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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지난 2월 8일 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부부와 20대 손자가 보일러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방한·방풍을 이유로 공동배기구 폐쇄를 의뢰한 전주 모 아파트 운영위원장 A(60)씨와 공사업자 B(57)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고 직전 가스 누출 점검에서 이상 없다고 판단한 보일러 기사 C(39)씨와 보일러 업체업주 D(4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공동배기구 폐쇄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와 D씨는 지난 2월 8일 가스 냄새를 맡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받고 가스 누출을 점검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가스 점검 서비스 출장 경험이 두 차례밖에 없던 C씨는 당시
검찰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전북도에 노후 공동주택 공동배기구 점검을 요청했다. 또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공소장 등 업무참고자료를 보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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