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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법 위반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예술대 수업 도중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한 여성 대학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 여성 누드모델 B씨는 최근 전남대 교대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지난 3월 28일 오후 2∼5시에 진행된 전남대 예술대 수업에서 A씨가 B씨의 몸을 허락받지 않고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대자보에는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A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화를 내며 억지사과를 했다'는 내용도 게재돼 있다.
B씨는 이어 A씨가 이후에도 또 한 번 사진 촬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모델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몸을 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에 착수해 '불법촬영'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촬영할 때 쓴 태블릿 PC를 제출받아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해 A씨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사과를 받았으므로 경찰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 A씨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될지는 추후에 판단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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