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A(3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경찰에 전화해 "비핵화 회담 때문에 건물 35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면서 "건물 전체를 날려버릴 정도의 양"이라고 허위로 신고했다.
A씨는 신고 당시 영어를 사용했고, 폭발물 설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마포의 한 아파트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토대로 A씨 위치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신고였다고 실토했지만, 경위나 범행 동기 등을 진술하면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