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