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억 원을 북한에 송금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든 재단이 북한 관련 저작권료 22억 원을 받아 북한에 송금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재단은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임종석 의원이 남북경제문화교류를 제안하면서 설립됐는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송금을 대행해주는 일을 합니다.
1대 이사장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2대 이사장은 임종석 당시 의원, 현재 이사장은 김 강 회장입니다.
따라서 임 실장 개인이 아닌 임 실장이 설립에 관여한 재단이 송금한 것입니다.
당시 22억의 대북송금 논란과 관련해서는 취재진이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금강산 총격으로 대북 반출이 중단된 2008년까지 7억 9천만 원이 송금됐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는 법원을 통해 16억 5천여만 원이 공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느냐를 따져보겠습니다.
해당 단체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일부의 반출 승인을 받고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결과를 종합해 보면 임 실장이 직접 돈을 송금한 것은 아니고, 22억 원을 보냈다는 주장은 일부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전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