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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KTX 승무원 재판' 등을 협상 카드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해고승무원들은 "정규직으로 복직해야 한다고 했던 1심과 2심 판결 결과를 코레일이 수용하고, 다시 KTX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우리는 지난 12년의 세월을 길에서 보내야 했다"며 "하루하루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며 망가져 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 정의가 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코레일은 2006년 3월 KTX 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5월에 정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 5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고, 11월 승무원들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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