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전지법 홍성지원 안희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대체의학 시술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1년여 간 구당 김남수로부터 뜸을 뜨는 법을 배워 2008년 지역 주민과 뜸방모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에게 뜸을 떠주는 등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주민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았다.
안 판사는 "쑥뜸 시술에 사용한 기구(라이터·향)나 시술 내용은 의학적인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그와 같은 시술 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뜸방모임에서 질병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진찰을 거쳐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한 것이라거나 환자의 병증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시술 내용을 달리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며 "쑥뜸 시술을 하면서 특정 질
그동안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구당 선생 제자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무면허 뜸 시술에 대한 첫 무죄 선고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