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부터 백화점과 면세점 등 오래 서서 일하는 판매직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비치하는 등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일) 노동부는 이달 중 47개 지방 관서 주관으로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진행,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6개 지방청 주관하에 유통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소개, 사업장별 모범 사례 공유,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 등을 할 예정입니다.
판매직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가이드' 등도 제작해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보급합니다. 가이드에는 작업대, 의자, 신발 등을 활용한 판매직 노동자 작업 환경 개선 방법도 수록됩니다.
노동부는 오는 9∼10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을 중심으로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의자를 비치하고 노동자에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고객의 인식 전환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홍보 캠페인과 지도 점검 등을 통해 배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