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것도 8명의 여성을 촬영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의 한 시내버스 안.
대학생 송 모 씨가 휴대전화를 은밀하게 꺼내 카메라를 켭니다.
렌즈 방향은 같은 버스에 탄 여성이었습니다.
송 씨는 같은 해 6월까지 버스 안과 정류장, 대로를 걷는 여성 8명의 허벅지 쪽을 겨냥해 모두 12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송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촬영된 여성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위라고 판단해 죄를 지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사진 속 여성들은 무릎 위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며 노출이 심한 치마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이라는 기준이 재판부마다 「달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상황이 유감스럽고…."」
이번 판결로 법원이 보는 짧은 치마의 기준과 몰카의 처벌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