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년 이상 공원으로 지정했던 사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돈이 되는 사업인데,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지로 선정한 공원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인 뒤 70% 이상을 시에 기부하면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곳입니다.
민간사업자 4곳이 뛰어들었는데, 이 중 공원 면적과 조성비용을 가장 높게 제안한 곳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자연녹지인 공원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공원 시설을 만들고 남은 땅에 529세대, 34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입찰 참여 업체
- "거기가 준주거 (용도)가 안 되는 땅이에요. 당선이 될 목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안서를 냈고, 그렇게 해서 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공원 부지를 준주거가 아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사업 계획도 축소했습니다.
입찰에 떨어진 업체들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요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부산시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부산시 관계자
- "공모를 낼 때부터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제한을 둔 적이 없고요. 최초 제안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이대로 사업 시행자가 확정되면 사실상의 특혜를 준 셈이라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
영상취재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