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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의 자택에서 아버지B(77)씨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둔기로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해당 사건 기일이니 법원에 출석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B씨는 부인이 아들을 말리는 사이 도망쳤으나 늑골 골절을 입는 등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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