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학교 근처에서 초등생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논란입니다.
오늘(1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도남초등학교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다가가 영화를 보자면서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뒤 최근 출소해 해당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5월 30일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와 순찰 강화를 요청했으며, 학부모들에게 등하굣길 주의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과 문자알림 등을 발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 위치한 다른 학교에서도 이 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에서 성범죄자 주의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성범죄자 우편 고지 제도에 따라 최근 이 남성이 전입해 온 사실을 우편물을 통해 고지됐지만 이 같은 추행 사건이 방지되지 못하고 벌어지자 학부모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추행 정도가 경미하긴 하지만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