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에 대해 A군과 검찰은 각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5일 여자친구 B(17)양의 집 승강기 옆 구석에 숨어 B양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오전 8시 20분께 B양의 모친을 마주치자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전에도 B양을 수차례 폭행했고 이로 인해 받게 된 조사에서 B양의 어머니에게 욕을 들은 데다 B양이 화해메세지를 받아주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달 22일 오후 8시 30분께 일찍 집에 가겠다고 하는 여자친구 B(17)양을 가지 못하게 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또 A군은 10여분 뒤에도 집 밖 공터 벤치에 앉아있는 B양을 찾아가 "요즘 잘 대해 주니 만만해 보이지. 오늘 너 진짜 죽여 버릴거야"라고 목을 조르며 폭행했다.
A군은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고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관련 진단 자료가 없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 모두 충분히 반영된 만큼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