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독립을 금과옥조로 삼아 법관으로 45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재판에 관여하고 그럴 수가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판은 흥정거리가 아니며 거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재판결과를 활용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재판에 성향을 나타낸 당해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 조사를 받을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겠나"라며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원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