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집결지 '청량리588'에서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뜯고 재개발 사업에 개입해 각종 비리를 저질러 온 폭력조직 두목 김 모(66)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588 성매매업소에 보호비 명목으로 8400만원을 뜯어내고 재개발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혐의로 '신청량리파' 두목 김 모(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억3070만원을 추징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부두목 김 모(50)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5억 8350만원을, 고문 이 모(51)씨에게는 6년 6개월과 6억 307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신청량리파'는 지난 2004년부터 청량리 지역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다 지난 2011년 재개발이 시작되자 이권사업에 뛰어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두목 김씨는 부두목 김씨, 고문 이씨를 주축으로 S건설사를 설립한 뒤 건축기사자격증 등을 빌려 불법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했다.
이들은 집창촌 일대를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이 설립한 S건설을 재개발사업 공동시행자에 선정되도록 재개발사
두목 김씨는 S건설 자금담당 이사인 고문 이씨와 공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로 받은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배가 지역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은 사회 기본 질서를 몰각한 것"이라며 부당이득에 대해 거액의 추징금을 물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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