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함 행장은 오늘(1일)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법원에 나와 "(김정태)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 행장은 향후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혜 채용에 관여한 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에 성실히 임하겠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등 대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이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면접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한양대 분교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거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금융노조는 지난달 김정태 KEB하나금융지주 회장, 함 행장,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과 함께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인사
검찰은 지난 24일 최 전 금감원장, 25일 함 행장, 29일 김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