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첫 재판 준비절차에서 검찰이 "1심이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같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향후 재판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먼저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금을 제공한 부분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봤지만, "재단 출연금이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어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이 징역 24년을 선고한 데 대해선 "1심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측에도 변론 기회를 줬다.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가 모두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라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8일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다른 재판에서와 같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2일 재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 이유서와 그에 대한 변호인 측 답변을 듣기로 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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