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9천758억원 추가 소요..한의원 등 환자 부담금 100원 늘어
공단-의약단체 협상 종료 ..협상 결렬 의원·치과 수가는 이달말 최종 결정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평균 2.3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천758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올해 인상률이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은 한의원의 경우, 외래 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천510원에서 1만2천890원으로 380원 증가합니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천700원에서 3천800원으로 100원 오르게 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초진료는 1만5천350원에서 1만5천640원으로 29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6천100원에서 6천200원으로 100원 증가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의료 공급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수가 인상률도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을 대변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안인 2.7%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치과협회도 2.1%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은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됩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건정심에서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책정할 전망입니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가 인상과 치료에
정부는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 보험료는 최대 3.2% 안에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