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이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 혐의,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아울러 1심 형량에 대해서도 "1심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