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2·사법연수원21기)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등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법원 내 일부 판사들에 대해 "과거 사법권 독립 수호를 위해 집단 사표로 맞섰던 선배 법관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201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김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시스템이 기로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71년 벌어진 제1차 사법파동 사례를 들었다. 당시 서울지검이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입회서기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변호사는 "시국사건과 공안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를 제거하려는 정권의 사법부 탄압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당시 전국 판사 153명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며 이에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판사들에 대한 검찰고발과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높다"며 "검찰 고발이 되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은 기본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수사방해라는 또 다른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된 모든 자료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전부 복원된 뒤 검찰이 확보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현재의 관련 의혹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법관 인사를 포함한 법원행정에 관한 모든 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 처리가 될 것이고, 이는 전세계적인 톱뉴스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라도 하게 되면 동료 판사들 앞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과 치열한 유무죄 공방을 벌여야 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어질 것이며, 얼마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대법관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법원 내 일부 판사들과 많은 여론이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수사의뢰'를 주장하는 일부 판사들에 대해선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사실관계와 법률 위반 여부를 가장 잘 아는 대법원이 그 판단을 미루고 검찰에 "죄가 있으면 알아서 판단하라"고 떠넘기는 책임회피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은 김명수
[이현정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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