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 보궐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다.
유권자들을 기록해둔 '선거인 명부' 오늘 최종 확정하는 날인데요. 이곳에 등재돼야만 투표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8일과 9일엔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 투표를 하고, 대망의 13일엔 개표까지 이뤄집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13일간의 열전.
여야 각 당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당일 새벽부터 유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은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차량이나 확성기를 이용한 '거리유세'를 정해진 시간에 연설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반나절 만에 소음신고가 접수됐다"는데요.
"선거유세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유세 소음은 법률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를 따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정부는 "불법선거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가장한 선거용 가짜뉴스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는데요.
"국민 중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달라"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