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강하고 이례적인 어조로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1일 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각종 회의에서 최모 전무에게 '그린화' 작업 추진을 강력히 지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최 전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라며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최 전무 등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한 법원이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는 논리도 폈다.
[디지털뉴스국]
↑ '노조와해 의혹'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노조와해 의혹'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31 yatoya@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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