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1300만원 상당 금액을 결제하거나 결제 시도한 말레이시아인 3명을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 K(여·34) 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 카드로 담배 57만원어치를 사려다 검거됐다. 외국인이 제대로 긁히지 않는 카드로 고액을 결제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 덕분이었다. 말레이시아인 P(32) 씨는 24일 종로 3가의 금은방에서 위조된 카드로 220만원어치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체포됐다. 27일 같은 지역 금은방에서 320만원어치 귀금속을 위조카드로 구매한 T(33) 씨도 결제 직후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사람은 평소에 알고 지내거나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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