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4만 6천 여 건이 적발됐는데, 이쯤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불도저가 덤프 트럭 화물칸에 모래와 자갈을 쏟아붓습니다.
연막탄이라도 터진 듯 '날림먼지'가 공중으로 잔뜩 떠오릅니다.
모래와 자갈을 실어나르는 컨베이터 벨트에서도 먼지가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자동 살수기계가 있지만 먼지를 가라앉히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각장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주로 야외 작업자의 추위를 녹이려고 설치하는 간이 난로에선 불법 소각이 한창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을 벌여 모두 4만 6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소각이 전체 적발 건수의 97%였습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도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신건일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미세먼지 핵심 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쓰레기) 공동 집하장,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불법 소각을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안 하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