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2) 딸 정유라씨(22)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52)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류 교수가 이대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정씨의 출석, 성적 등에 대한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교수로서 독자적 판단 및 재량이 부여된 시험성적 평가 업무를 넘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2016년 최씨 등으로부터 정 씨의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정 씨가 특강에 출석하고 기말고사에 응시한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앞서 1·2심은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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