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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안(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한 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안씨는 120여만명을 회원으로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 이용대가로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가 사이트 이용료 중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객관적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이라며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심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 수익으로 판명된 191 비트코인의 몰수를 판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감춰둔 범죄수익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며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가맹점을
이번 판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 판결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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