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사기 혐의로 A(29)씨를 구속하고 B(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달 초 재택 부업 사이트에 가입하면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신규 회원을 소개해주면 인센티브도 준다며 주부, 학생,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약 2천80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입회비 등 약 40억 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유명 블로거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택 부업이라며 소문을 낸 뒤 초기
경찰은 추가 범행과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