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격무로 숨진 강원도 강릉시청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29일 강릉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16일 개최한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강릉시청 환경직 6급 유민준(53)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순직처리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유씨가 평소 환경정비 업무 및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일과 후와 주말에도 초과근무 하는 등 밤낮없이 일했다"며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유씨는 1계급 추서되고, 유족에게는 순직급여 지급과 국가유공자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2013년부터 청소행정 업무를 맡았던 유씨는
[강릉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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