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수사를 받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는 등 부적절 행위가 드러나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29일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모 대구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 23일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와 빈번하게 교류하고, 그에게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청장 재직 당시 주임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등 의견을 개진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여행 중 4차례에 걸쳐 '파친코' 게임장을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항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 3월 정 검사에 대해 면직 의견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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