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논란에 휩싸인 '유투버 양예원 성추행 사건'을 두고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양측이 벌이는 진실공방이 수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성폭력과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매일경제와 만난 정 모씨(24)는 지난해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를 강제추행과 폭행, 몰카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여긴 정 씨는 곧바로 항소를 진행(2심 공판 내달 8일)하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와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준비했다.
150여명으로부터 탄원 동의 서명을 받았던 정 씨가 절망한 건 양예원 사건 피의자가 양 씨의 주장과는 다른 대화내용을 폭로한 이후다. 양 씨 사건을 본 130여명 가량의 탄원인들이 정 씨의 주장도 무턱대고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의 동의를 철회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후 정 씨는 스무명 남짓의 탄원은 법원에 제출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탄원서 제출을 포기한 상태다.
정 씨는 이런 내용을 양 씨의 SNS에 댓글로 남겼지만, 현재 해당 댓글은 양 씨측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정 씨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로부터 '너도 양예원과 똑같다', '여혐을 조장하는 XX다'는 식의 비방성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양 씨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나같은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슈화된 성범죄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실제 성범죄 피해 구제 운동의 동력까지 상실케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경우 성범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멈추도록 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을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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