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컴퓨터 파일을 악성코드로 진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받도록 한 뒤 치료비조로 28억원을 챙긴 업체 대표와 배포자 등 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보안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이같은 프로그램은 1천 140여만명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됐으며, 일부 업체들은 악성코드 치료시 최소 4개월의 의무사용 기간이나 자동연장결제가 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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