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의식한 검찰이 체계적인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1년에 걸쳐 만든 형사사건 처리 기준안입니다.
이 책자에는 1천543개 범죄의 구속기준과 구형, 벌금 기준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 사범의 경우 뇌물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은 10년,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7년 구형이 원칙입니다.
검찰은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기소된 3백만명의 법원 선고 형량을 분석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모두 구속과 구형 등 검찰의 처분이 일관성 없이 둘쭉날쭉하다는 비판을 잠재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인터뷰 : 오세인 / 대검찰청 대변인
-"그동안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선고형량을 분석해서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단순히 내부 지침으로 강제성이 없는데다 사건마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오세인 / 대검찰청 대변인
-"일선청에서는 지역간의 범죄수준과 경제 규모, 지역적 범죄 특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칫 일선 검사의 판단과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검찰은 이 기준안을 매년 보완해 간다고 밝혔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태 속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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