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면 상대방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5일 배모씨(40)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씨가 옛 여자 친구를 껴안고 강제로 입맞춤 한 것은 선량한 성(性)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16년 8월 헤어진 전 여자 친구 김모씨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배씨를 달래서 보내기 위해 그의 행위에 저항하지 않았다.
이후 배씨는 김 씨의 새 남자친구와 시비가
앞서 1·2심은 "배씨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추행행위의 기습성으로 김 씨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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