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내일(2일)부터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정부는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사건을 제외하고 자진신고를 한 학생에게는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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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내일(2일)부터 3개월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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