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준비 시간 필요" 주장…재판부 이송 이어 연기 신청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습니다.
오늘(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당초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재판이 연기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21일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부에 이송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출석·이송 신청 결론 여부와는 상관없이 첫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엔 연기 신청을 한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 이에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