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등 소비자가 소규모로 아낀 전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가정과 소형 점포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일단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감축한 전력량 1kWh당 1천5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보상수준이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