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상인협동조합 이사장 윤 모 씨와 상가관리업체 대표 홍 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서울 동대문구 한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상인들에게 서울시에 협조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고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진행해 결국 두 사람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 이도성 기자 / dod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