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낙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시 되는지의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 청구인 측은 "법에 태아와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 생명의 주체라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태아는 8주에 주요 장기 형성이 되기에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고 반론했습니다.
이어 청구인 측은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선 여성의 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법무부 측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여성단체들도 나섰는데요. 한국 여성단체 연합에선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낙태한 임산부에게 처벌이 내려졌다"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낙태죄는 폐지돼야 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같은 날, 낙태죄를 유지해달라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낙태법 유지 시민연대에선 "태아의 생명권은 독립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