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유튜버 양예원 씨는 스튜디오에서 강제로 찍은 노출 사진이 공개되면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사진을 공개한 20대 남성 강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 씨가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은 어젯(23일)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강 씨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일 뿐이지 직접 찍은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 씨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 씨의 경우, 국내 서버를 사용한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손쉽게 잡혔지만,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양예원 (지난 16일)
- "해외 아이피로 되어 있는 불법 사이트예요. 그래서 더더욱 추적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진 유포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진 촬영자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가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다른 사이트도 추적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24일)밤,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