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 남부지검은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삼성증권에선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함으로써 실제로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로 잘못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주를 배당받은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정황상 자신들에게 배당된 주식이 잘못 입고됐음을 알면서도 곧바로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삼성증권 주가 하락을 초래해 일반 주주들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다른 직원 6명도 주식 매도를 시도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고는 대차거래(공매도)가 아닌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게 가능했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금감원은 그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사고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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