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20대 안 모 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사귀던 여성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해 10월 30일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내 맘대로 할래 손 그을래" 등 메시지를 수십회 보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A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A씨 집에서 "만나지 말자"는 A씨의 말에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말리던 A씨를 들고 있던 흉기로 다치게 한 과실치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안씨는 A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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