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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와 최모(2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이들은 작년 9월 새벽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불만을 품었던 팀장 A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각자 흉기를 챙겨 마트로 이동했으나 다툼이 생겨 서로 싸우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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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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