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1시간 동안 무단이탈하게 한 부사관에 벌금 300만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부대를 탈영하게 한 뒤 클럽에 데리고 가 밤새 함께 유흥을 즐기고 해장국 식사까지 한 부사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무단이탈교사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소속 28살 부사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43분께 부대 수신전용 전화로 B병장과 통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병장에게 "서울 클럽에 간다"고 하자, B병장은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응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병장에게 "같이 가려면 막사 뒤편 창고 옆 우측 길로 가면 낮은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넘어 밖으로 나와라. 차를 대기시키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B병장은 A씨가 말한 대로 그날 밤 11시께 부대 담을 넘어 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던 A씨와 만났습니다.
이들은 A씨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의 모 클럽으로 가 다음 날인 5일 오전 6시까지 밤새 유흥을 즐긴 뒤 여유롭게 해장국으로 아침 식사까지 했습니다.
B병장이 부대로 복귀한 시간은 같은 날 오전 10시 17분이었습니다.
이로써 B병장은 지휘관 허락 없이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고, 부사관 A씨는 B병장의 무단이탈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사관 A씨는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국가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현직 복무 중이 아니라 전역을 앞두고 전직 지원교육을 받던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