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이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사실상 촬영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 법정 촬영을 허가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 장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염려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법정 촬영을 적극 반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정 촬영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기 보단 재판부에 판단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첫 재판의 촬영을 수용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국민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명백한 반대 이유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