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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출입 경보장치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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