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스프링 달린 사각매트)에서 뛰어 놀던 일곱살 아이가 옆에서 성인 남성이 뛰는 바람에 팔이 부러지자 아이 부모가 키즈카페를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A양(7) 부모가 한 키즈카페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키즈카페를 방문해 트램펄린에서 놀던 A양은 한 성인 남성이 트램펄린에 올라와 3~4번 뛰는 순간 반동으로 넘어졌다. 이 남성은 트램펄린에서 놀던 또 다른 아이의 보호자였다. 트램펄린은 스프링이 달린 매트로 아이들이 그 위에서 점프를 하며 뛰어논다. 체중의 영향을 받는 놀이기구라 놀이업소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생처럼 연령별로 놀 수 있는 트램펄린을 구분해놓거나 어른의 입장을 막기도 한다.
당시 A양의 아버지는 아이가 많이 다친 줄 모르고 우는 아이를 달래 집으로 귀가했지만 이후 병원을 찾은 A양은 왼쪽 팔 골절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키즈카페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A양 부모의 요구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배상을 해주기는 힘들다는 키즈카페 측 입장이 맞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 영상을 통해 가해 남성을 특정하고 과실 여부와 키즈카페 측의 주의가 소홀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키즈카페의 대표적 놀이기구인 트램펄린은 국내 키즈카페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키즈 카페 관련 사고 총 333건 중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키즈카페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는 '유원시설업(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업)'의 경우에만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있다. 유기시설이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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