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과 이들이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만료된다.
재판부는 21일 검찰이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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