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약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거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어제(17일) 지적장애인 59세 여성 황모 씨를 6년간 고용하고도 임금 및 퇴직금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업주 51세 여성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2월부터 작년(2017년) 11월까지 대전에 있는 자신의 고깃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황 씨에게 설거지와 같은 주방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김 씨의 행위가 "이른바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력 착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부는 "김 씨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수년간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준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묻힐 뻔했으나 지역 장애인 인권보호단체 등이 황 씨의 피해를 파악하고 노동 당국에 신고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