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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박근령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곽씨에게는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공범 곽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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