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통로인 내 집 앞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통행료를 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어찌 된 일인지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5살 이중규 할아버지는 최근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집 앞 골목길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는 소장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사들인 부동산 업자는 통행료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부동산 업자는 세 가구가 사용하는 20여 미터의 이 골목길을 지난해 5월 사들였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소급 적용분까지 최소 600만 원을 내야 할 판입니다.
▶ 인터뷰 : 이중규 / 마을주민
- "도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통행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지."
골목길 주인은 상가를 지으려고 주민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는 게 소송까지 건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개발업자
- "(애초) 시가보다 더 주고 매입하고자 했는데 매입이 어려워서 사유도로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할 뿐이고…."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판결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